관세법 제37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2007.12.31 제목개정) ]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1.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2010.12.30 신설)
2.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2010.12.30 신설)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01.01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12.31 법률 제8833호 부칙 제2조]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01.01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12.31 법률 제883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