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ㆍ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수타가공용 원재료)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무상쟁점물품의 경우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공급할 때 반영하는 통상적 이윤 및 일반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출자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유상쟁점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상 무상쟁점물품과 같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그 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였고, 일부 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말하는 공적 견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유상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자이어서 그 취득가격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210심판(2017.06.20)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18심판(2015.12.21)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45심판(2016.11.28)(합동)이 건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관0063심판(2013.09.10)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028심판(2013.11.04)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