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부터 혼용작업을 수행한 점, 「관세법」 제1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의 법문언 및 취지를 고려하면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 이전에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혼용작업을 한 보세공장으로부터 내국원재료에 대한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내ㆍ외국물품 금액 비율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혼용승인 이전에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해외공급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무상으로 공급받은 물품의 가격에 이윤 등을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61심판(2020.03.20)유ㆍ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수타가공용 원재료)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