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이 건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HEEL가스 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HEEL가스를 운송선사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이 건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HEEL가스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HEEL가스의 과세여부는 세법의 미비 내지는 세법해석상 견해대립 등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HEEL가스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스스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관0218심판(2014.02.0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하는 운임을 제외하고 운항선사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316심판(2018.11.21)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61심판(2020.03.20)유ㆍ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수타가공용 원재료)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관0062심판(2023.12.01)쟁점물품(유연탄)의 발열량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관0142심판(2024.03.15)쟁점물품의개별소비세를 당초 선적항 기준으로 신고하였다가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