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개별소비세를 당초 선적항 기준으로 신고하였다가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부과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고,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13심판(2013.12.0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45심판(2016.11.28)(합동)이 건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관0218심판(2019.10.15)선적지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2701.11호의 무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