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탄력세율 ]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1.12 개정)

2012.01.0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대통령령 제23480호 부칙 제4조]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2016.02.05 개정)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2015.09.07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5.09.07 대통령령 제26507호 부칙 제4조]

②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5년 8월 26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5년 8월 27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5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5.09.07 대통령령 제26507호 부칙 제4조]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2024.02.29 개정)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03.0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프로판 및 부탄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2호 부칙 제2조]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2024.02.29 신설)

1)

수소추출설비(2024.02.29 신설)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2024.02.29 신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2024.02.29 신설)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2024.02.29 개정)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03.0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프로판 및 부탄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2호 부칙 제2조]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76.4원(2024.02.29 신설)

1)

수소추출설비(2024.02.29 신설)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2024.02.29 신설)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2024.02.29 신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2019.02.12 개정)

2019.04.01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2호 부칙 제3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2019.02.12 신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2019.02.12 신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신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2019.02.12 신설)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2019.02.12 신설)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2022.02.15 신설)

1)

수소추출설비(2022.02.15 신설)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22.02.15 신설)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02.15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6호 부칙 제2조]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4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2023.12.29 개정)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01.01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2.12.30 대통령령 제33181호 부칙 제3조]

② 2023.01.01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12.30 대통령령 제33181호 부칙 제3조]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2022.07.29 개정)

2016.02.0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0호 부칙 제2조]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2023.12.29 개정)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01.01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2.12.30 대통령령 제33181호 부칙 제3조]

② 2023.01.01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12.30 대통령령 제33181호 부칙 제3조]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4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2023.12.29 개정)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01.01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2.12.30 대통령령 제33181호 부칙 제3조]

② 2023.01.01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12.30 대통령령 제33181호 부칙 제3조]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2023.12.29 개정)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01.01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2.12.30 대통령령 제33181호 부칙 제3조]

② 2023.01.01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12.30 대통령령 제33181호 부칙 제3조]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2021.01.12 개정)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01.12 대통령령 제31383호 부칙 제3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01.12 전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1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 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2021.01.12 대통령령 제31383호 부칙 제4조]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2021.01.12 개정)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01.12 대통령령 제31383호 부칙 제3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01.12 전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1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 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2021.01.12 대통령령 제31383호 부칙 제4조]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1.01.12 신설)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2021.01.12 신설)

2.

반출 장소(2021.01.12 신설)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2021.01.12 신설)

4.

그 밖의 참고사항(2021.01.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