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4조 [ 과세시기 ]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2015.12.15 개정)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2015.12.15 개정)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2010.01.01 개정)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2010.01.01 개정)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