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 반출의 의의국세청 기본통칙 · 2019.12.23+-인쇄보관 ¨반출¨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예> 제조장에서 제조한 견본품ㆍ광고선전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신설 2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