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적지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2701.11호의 무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데, 석탄 수입시 반드시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하라는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은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국제공인기준인 ASTM D2234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이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자체 분석결과와 SGS(러시아소재 국제공인검증기관)사의 분석결과가 차이한 차이가 있음에도 다른 샘플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수출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이 무연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SGS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2701.11호의 무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관0062심판(2023.12.01)쟁점물품(유연탄)의 발열량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관0142심판(2024.03.15)쟁점물품의개별소비세를 당초 선적항 기준으로 신고하였다가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관0007심판(2024.06.21)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