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3조 [ 수정신고 ]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4.03.29 개정)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