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유연탄)의 발열량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 부과된다는 것을 수입신고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의 회신 등은 모두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13심판(2013.12.0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45심판(2016.11.28)(합동)이 건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관0218심판(2019.10.15)선적지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2701.11호의 무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