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이 실시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13심판(2013.12.0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 참조결정조심 2018관0218심판(2019.10.15)선적지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2701.11호의 무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