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함에 있어 Form AK의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할 경우에는 충분한 점, 이 건 검사보고서는 외국 정부의 통제하에 발급되고, 송품장번호, 원산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검사보고서 제출 여부 및 분석을 통해 쟁점원재료 가격을 원산지 재료가격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45심판(2016.11.28)(합동)이 건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