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요지
쟁점물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량의 검체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 그 전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단순히 대상물을 다른 장소로 이송 또는 취급하기 위한 엘리베이터.컨베이어 등의 권양.취급.적하.양하용의 기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세관장의 보정심사 결과통지는 이와 같이 다소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기능단위기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은 20**년부터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428호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관0203심판(2004.03.03)이 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5관0128심판(2006.01.16)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4관0242심판(2005.11.11)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94심판(2016.01.29)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