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품목분류 등을 보정신고한 것이 과세관청 요구에 따른 것에 해당하므로 동 품목분류의 경정처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6관0183심판(2007.11.08)가산세 감액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당(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19심판(2020.01.14)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