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감액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당(경정)
요지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에 따라 당초 쟁점물품을 HSK 9021.90-1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 신고이행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관0242심판(2005.11.11)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5관0030심판(2006.01.16)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5관0089심판(2006.01.16)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53심판(2018.05.03)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