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쟁점물품은 골절 수술시 뼈의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을 하는 수술기기이므로 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의 일반 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관0175심판(2005.08.29)신고수리된 물품을 소급하여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 2006관0183심판(2007.11.08)가산세 감액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당(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