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수리된 물품을 소급하여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5관0030심판(2006.01.16)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관0079심판(2006.01.16)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관0089심판(2006.01.16)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관0090심판(2006.01.16)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관0123심판(2006.01.16)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관0124심판(2006.01.16)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관0126심판(2006.01.16)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관0127심판(2006.01.16)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2005관0128심판(2006.01.16)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관0143심판(2007.04.17)쟁점물품을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