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쟁점 물품의 지지기능은 봉합에 의해 부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므로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관0175심판(2005.08.29)신고수리된 물품을 소급하여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관0083심판(2009.12.14)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시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