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시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수입신고한 행위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관0143심판(2007.04.17)쟁점물품을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