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쟁점물품은 골절 수술시 뼈의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을 하는 수술기기이므로 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의 일반 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19심판(2020.01.14)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