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을 동일한 품목번호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가죽제품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재단 후 완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세트단위로 수출한 경우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성상을 재조사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관세감면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관0152심판(2007.04.16)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 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6관0183심판(2007.11.08)가산세 감액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당(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관0307심판(2014.02.26)관세 부과처분 일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280심판(2014.08.05)관세 경정.고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