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 부과처분 일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요지
관세법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수 없고 당초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관0280심판(2014.08.05)관세 경정.고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200심판(2017.03.07)쟁점물품(셔츠)의 품목분류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13심판(2017.08.09)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73심판(2017.09.25)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201심판(2018.04.10)리턴가스 물량에 대한 관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53심판(2018.05.03)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