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리턴가스 물량에 대한 관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리턴가스의 양을 차감한 물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동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LNG와 리턴가스는 상태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물품이고, 리턴가스 선적은 LNG 하역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과세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리턴가스는 그 원천이 당초 수송선에 있던 LNG에서 기화된 것인지 육상탱크의 LNG에서 기화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리턴가스 물량을 차감하지 아니한 하역물량을 기초로 관세,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307심판(2014.02.26)관세 부과처분 일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280심판(2014.08.05)관세 경정.고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