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셔츠)의 품목분류 등
요지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 등 경정?고지처분 및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남ㆍ여 공용 셔츠로서 재단법, 치수 등이 명백히 여성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남성용의류(HSK 6105.20-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307심판(2014.02.26)관세 부과처분 일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