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경정청구는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부과고지세액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되지 않은 외국물품의 상태로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307심판(2014.02.26)관세 부과처분 일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