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