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재수입면세에 관한 규정인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호, 구 관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구 관세법시행규칙(1996. 6. 29. 총리령 제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같은 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하였던 부품을 가공 후에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면서 그 사용신고시 그러한 물품임을 표시하였다거나 그 부품 등을 사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부품가격을 내국물품가격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부품에 대한 적법한 재수입면세신청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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