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4조 [ 재수입면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29,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995ㆍ12ㆍ6, 1996ㆍ12ㆍ30>

1.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다만,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

2.

우리나라로부터 수출(保稅加工輸出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신고수리일부터 1년(總理令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2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相計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보세가공으로 인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4.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