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물품가격에 산입 관세등 부과처분 정당 여부
요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비율에 따른 관세의 부과를 할 때에도 위물품 전체의 가격이 외국물품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것이 중복과세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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