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특히 관세의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하여야 하는 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수리 후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만일 당해 수입물품을 면제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관세 등을 추징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만 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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