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개정 2005.12.31>(1999.05.24 신설) ]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31, 2005.12.3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12.3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31, 2005.1.5>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6>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