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 관세감면신청 ]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