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5조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폐기물처리(재활용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나.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다.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