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39조 [ 가산세 ]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8.21, 2004.3.29, 2004.8.30>
1.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세관장이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경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 :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13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