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취소)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결정되지 아니한 같은 시기에 수입한 쟁점물품을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인 HS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19심판(2020.01.14)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96심판(2021.02.04)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