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
요지
쟁점물품은 TFT-LCD 패널에 전압 제어 및 구동을 위한 드라이버 IC와 백라이트, FPCB, 터치패널로 구성된 LCD Module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제9013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관0203심판(2004.03.03)이 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관0122심판(2012.03.08)쟁점물품ㅇㅇㅇ를 ‘액정디바이스’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