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등추징처분취소
요지
세계관세기구(WCO, 종전의 관세협력이사회 CCC)에서 제정한 HS 관세율표에 대한 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이 사건 수입물품인 우노팍(Unopark)이 심(芯)이 없는 2층(ply)의 완제품 마루판용 바닥재로서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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