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조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2013.08.13 개정)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8.13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8.13 법률 제12027호 부칙 제2조]
삭제(2013.08.13 개정)
삭제(2013.08.13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2013.01.01 신설)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2013.01.01 신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2013.01.01 신설)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2013.01.01 신설)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2013.01.01 신설)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2013.01.01 신설)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2013.01.01 신설)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