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2조 [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2019.12.31 개정)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45호 부칙 제6조]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