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2조 [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2021.12.08 개정)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12.08 법률 제18577호 부칙 제4조]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63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37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2021.12.08 법률 제18577호 부칙 제5조]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