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490심판(2016.12.19)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67심판(2011.09.08)(합동)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의 처가 친정아버지로부터 공동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따른결정조심 2019부1194심판(2020.02.05)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438심판(2020.05.15)상속인이 피상속인(父)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사위가 기존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20심판(2021.06.30)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상속공제액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258심판(2024.04.11)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