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354심판(2018.11.15)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490심판(2016.12.19)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67심판(2011.09.08)(합동)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의 처가 친정아버지로부터 공동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20심판(2021.06.30)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상속공제액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