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본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증법 제23조의2 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본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 에 있고 그러하다면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 역시 함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하거나 최고령자가 아닌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354심판(2018.11.15)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1194심판(2020.02.05)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438심판(2020.05.15)상속인이 피상속인(父)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사위가 기존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20심판(2021.06.30)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상속공제액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