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의 처가 친정아버지로부터 공동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일 것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 규정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354심판(2018.11.15)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1194심판(2020.02.05)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20심판(2021.06.30)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상속공제액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인0314심판(2024.05.22)쟁점주택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