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수지분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동거주택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354심판(2018.11.15)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438심판(2020.05.15)상속인이 피상속인(父)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사위가 기존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