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파산법원의 임의매각 허가를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006심판(2016.12.15)산업단지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381심판(2015.08.10)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009심판(2016.11.18)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입찰을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493심판(2009.10.27)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지0306심판(2017.07.07)법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