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할「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6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338심판(2021.03.17)파산관재인으로부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548심판(2022.07.13)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