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 보다 낮고 그 격차가 큰 점, 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880심판(2008.12.24)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지0493심판(2009.10.27)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지0338심판(2021.03.17)파산관재인으로부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