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72심판(2014.09.03)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81심판(2015.08.10)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82심판(2015.08.10)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83심판(2015.08.10)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416심판(2018.08.14)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